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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1871(2019.10.23.) 

<질의요지>

 ○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가 5년 내지 10년 이상에 걸쳐 대규모 토목공사 혹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취득세 신고세액이 변경될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신고할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아니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장래에 변경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신고납부 당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장기간(5∼10년 이상)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을 경과 한 시점에 면적변경, 공사비 정산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부분 준공 및 일부필지 사용승낙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의 자기 시정이 불가하다면 납세자간 형평성 저해 및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배제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의 입법취지와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납세의무 성립되는 시기에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내 자기 시정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4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후발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85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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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2677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676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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